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위기가 생겼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본다.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어려움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면 좋겠다.
단, 일반 생계지원와 중복은 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하여 신청하자.
지원 대상
- 긴급 복지 지원 법 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 사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 사유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똔느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주의 상항 : 생계지원금과 중복 안된다.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난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 방법 및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1인 가구 : 713,100원
2인 가구 : 1,178,400원
3인 가구 : 1,508,600원
4인 가구 : 1,833,500원
5인 가구 : 2,142600원
6인 가구 : 2,4378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하다.
글을 마치며
-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애매하거나 긴급하게 도움 받기에 너무 좋은 복지 정책
년 소득이 작아서 생계가 어려울 때 주는 혜택이 아니라 긴급하게 어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반가운 복지 혜택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 집에 머물 수 없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런 복지혜택은 기억해 두면 살다가 긴급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큰 도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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