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을 위한 정책
1. 군인 월급 인상
- 계급에 따라 이병이 64만 원에서 75만 원,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다.
2. 장병내일 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인상
-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지원금이 월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결혼 전 젊은 이들을 위한 혜택
1.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어나면서 5년간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의 60%는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되었다.
2.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대출상품 새로 출시(부동산)
-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분양가의 80%까지를 금리 2%대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다.
- 조건 : 청년주택드림 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20~39세 무주택자 청년 중 연소득이 7천만 원(부부는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결혼 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새로워진 혜택
출산 전
1.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채액이 공제된다.
-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 단, 결혼새액공제 제도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확대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출산 후
1.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바뀐다.
- 단,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 한 가구에 한해 시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된다.
-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0.4% 적용된다.
- 단, 이 제도는 2027년까지 3년 간만 시행된다.
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 휴직수당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 부모 동반 휴직 시 받는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도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올랐다.
- 휴직 중 5% 복직 후 25%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은 폐지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유아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다.
4. 육아 휴직 기간 확대
-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 사용기준도 출산일 이후 90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된다.
5.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와 수당 인상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돌봄 수당은 4.7%가 올라서 12,180원으로 책정된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대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까지 신규 지급된다.
6. 늘봄학교 대상 지원 확대
- 학교의 정규수업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기존의 초등학교 1학년 대상에서 2025년 1학기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7. 2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 3자녀 가구부터 주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8. 자녀*손자녀(8~20세) 세액공제 금액 확대
-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씩 늘어났다. 이는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알바 및 직장인을 위한 정책
1. 최저시급 인상
- 지난해 시간당 9,86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1.7% 인상된다.
- 주 40시간 일 했다면 월 2,096,270원으로 작년보다 35,530원 올랐다.
2. 실업급여 인상
-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인상된다.
- 한 달로 계산하면 1,925,760원을 받을 수 있다.
3. 주택청약종합적축 소득공제 혜택 확대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4.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 7월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에 적용되던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확대된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 단,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한 업체에만 적용된다.
2025년 새로워진 일반 혜택들 (예금보호, 부동산 정책등)
1. 예금보호 한도 상향
-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내 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 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올해 안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2.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금 확대
-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3.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 적용된다.
- 현재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1.24~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앞으로 각각 0.6~0.7%,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4.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 구입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 확대
-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의 범위가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서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85㎡이하 주택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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